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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류정엽 촬영=대만은 지금]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농민들이 일정한 저축을 통해 퇴직시 보조금과 함께 환급 받을 수 있는 '농민퇴직저금조례' 초안이 입법원(국회)을 통과했다고 대만 언론들이 22일 전했다.
이 초안은 정부가 65세 이상의 늙은 농민에게 매월 7천550대만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조건 하에 농민이 특정 비율을 할당하여 65세까지 특정 금액을 지불하면 월마다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일종의 퇴직금 적립 제도다.
농민은 1~10%를 자발적으로 할당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0세 농민이 10% 지불 조건에 25년간 저축을 하면 보조금과 퇴직저축금까지 합쳐 월 2만4천 대만달러를 수령하게 된다. 30세 농민이 35년간 같은 비율로 저축을 하면 월 3만7천 대만달러를 수령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원에 통과되었던 초안은 최대 6%였지만 입법원에서는 최대 10%로 수정되었다.
천지중(陳吉仲) 농업위원회 주임은 농업은 전문직이며 보장이 필요하다며 농민들의 퇴직 저축제도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주임은 "현재 정부는 시행 첫 해를 위해 17억1천만 대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한 상태로 농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 청년들이 농업에 더 많이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