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행정원[위키피디아] |
[대만은 지금=류정엽(柳大叔)]
대만에서 성인 기준이 20세에서 18세로 바뀔 예정이다.
12일 행정원은 13일 이와 관련한 민법 부분 수정안 등 38개 항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딩이밍(丁怡銘) 행정원 대변인은 민법 부분 수정하여 성년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녀평등 원칙에 따라 여성 약혼, 결혼 연령이 남성과 동일해진다.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여성 약혼과 결혼 연령은 15, 16세다.
하지만 개정 후 여성과 남성의 약혼과 결혼 연령은 17세, 18세가 된다.
이는 개정 후 만 2년 후의 첫 번째 새해 첫날에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된다.
행정원은 성인 연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치들도 입법원과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준비토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