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 타이완 웹사이트 캡처 |
[대만은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경제부가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淘寶) 타이완에 41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6개월 내 철수 또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대만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이날 대만 경제부는 타오바오 타이완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영국 투자사 클라다(Claddagh)사의 지분 28.77%를 중국 알리바바가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제부는 이 회사에 양안인민관계조례 73조 1항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 사실상 타오바오 타이완이 중국 자본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경제부는 이러한 조치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를 설명했다.
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영국 투자사 클라다는 주주가 A, B, C 3명으로 3명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B주주의 단독 주주가 알리바바라는 것이다. 주주총회의 경우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사회 정족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알리바바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며 주주총회 등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오바오 타이완을 운영하는 이 영국기업은 타오바오 상표, 도메인명, 플랫폼 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사실상 중국에 의존하기에 로열티 및 기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네트워크 서버 등도 타오바오 홍콩으로 되어 있으며 운영은 알리바바 그룹의 타오바오 플랫폼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결코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이 경제부의 설명이다.
타오바오 타이완 사이트에서 회원 등록시 사용자 서비스 및 개인 보호 정책에 동의할 경우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 카메라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회원 거래 데이터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서버로 반환된다. 보안 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만 정부의 움직임은 최근 개정된 중국 본토인의 대만 투자 허가법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당정군이 투자한 기업이 대만에 투자를 신청할 경우 주관기관은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24일 저녁 타오바오 타이완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주관기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오바오 타이완은 이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최대한 빨리 시정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은 양안인민관계조례는 중국자본을 제한하고 있다며 "경제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행정원은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쑤전창 행정원장은 이어 "소비자,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6개월의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소식이 중국 대륙에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표했다고 대만 언론 뉴토크가 25일 전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타오바오로 대만이 자살행위를 한다", "적군 100명 죽이고 아군 1천명을 잃는다", "물건 사는 게 불편해지는 건 대만인들이지 우리랑 큰 상관 없다", "2천만 인구의 대만에 불과한데 타오바오는 대만시장이 없어진다고 골치아파할까" 등의 댓글을 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