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15일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대만 언론들이 전했다.
지난 2014년 해바라기 학생운동 기간 중 시위 참가자들이 행정원을 습격해 점거하자 경찰이 무력을 동원해 강제로 쫓아냈다. 이 과정에서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마잉주 전 총통을 비롯해 장이화(江宜樺) 전 행정원장, 왕줘쥔(王卓鈞) 전 경정서장(경찰청장) 등 4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당했다.
타이베이지방법원은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고소인 측은 2014년 3월 23일 마 총통이 시위 참가자들이 행정원 앞에 앉아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 원장에게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하라"고 말을 했고 이를 위해 경찰에게 무력을 동원해 강제로 몰아내어 부상을 입히고 살인 미수, 부상 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인 측은 마잉주 등 4명이 이러한 범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손에 피 한방울 묻히지 않고 내일 출근한다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했으며, 폭력을 사용한 경찰관이 누군지 확인한 적도 없었기에 이는 폭력적인 합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마잉주 전 총통은 행정원은 집회와 시위가 제한된 구역으로 부담없이 모여 커피를 마시고 노래 부르는 곳이 아니라면서 "당시 입법원을 점거하고 행정원을 점거하고 다음은 총통부를 점거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으며 이미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시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은 양안서비스무역협정에 불만이 있었고 이들을 총통부에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지만 이에 학생들은 관심없다고 답했다"면서 "학생들은 단순히 나라를 무너뜨리기만을 원했다"고 말했다.
장이화 전 원장은 "군중들이 이날 행정원에 창문을 부수고 난입해 물품을 뒤졌다"면서 "당시 경정서장은 시위대를 떠나게 할 수 없는 상태로 강제해산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해 최고 행정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으로 지지한다고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중들이 정부를 마비시키지 못하자 살인미수로 주장했고 이러한 정치적 투쟁이 사법 정의를 왜곡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