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중앙전염병지휘센터는 12월 1일부터 대만 입국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코로나19 테스트 음성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위반한 자에게 벌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보 캡처] |
앞서 일부 국가에서 대만으로 입경하는 사람들은 비행기 탑승 3일 전 코로나19 RT-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12월부터는 대상을 모든 이에게로 확대됐다.
예외는 테스트가 불가능한 국가에서 온 개인이나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 승인을 받은 개인으로 규정됐다.
전염병지휘센터는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여행자에게 벌금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휘센터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만 도착시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벌금 1~1만5천 대만달러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케이스의 세부 사항에 근거하여 벌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