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부립자이병원]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지난해 11월 서울시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대만 유학생 쩡이린(曾以琳, 28, 여)씨를 치여 숨지게 한 50대 김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고 대만 중앙통신 등이 14일 보도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드물게 8년을 선고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법원은 50대 김씨가 두 번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고, 이번 사고에서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교통신호를 위반해 과속으로 달리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 충격을 가했다고 했다.
법원은 사고로 2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사망해 해외에서 이 소식을 잡힌 가족들의 충격과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면서 유가족과 지인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 언론들은 운전자가 왼쪽 눈의 렌즈가 빠졌고, 수술로 인해 오른쪽에 렌즈 착용을 할 수 없었기에 사망한 쩡씨가 길을 건너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에 눈의 문제는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할 이유라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쩡씨의 친구들이 무기징역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임이도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 받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에서 신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쩡씨는 대만 위생복리부 부립 자이뱡원 마취과 주임의 딸로 사고 당일 교수와 면담을 마친 뒤 귀가 도중 강남구 도곡동에서 사고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