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썬신문]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오토바이를 몰던 한 남자가 갑자기 내린 비로 아래 보행 통로에서 우비를 입었다가 벌금을 부과 받은 일이 있었다고 대만 언론들이 19일 전했다.
2020년 7월 15일 저녁 왕모 씨는 친구 1명을 태우고 신베이시 신뎬구의 한 길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다.
왕씨는 오토바이를 몰고 길 옆 건물 아래 보행자길로 이동한 뒤 우비를 꺼내 입었다.
하지만 이는교통위반으로 신고됐다.
이는 누군가에 의해 촬영되어 보행로 및 건물 아래 임시주차 위반으로 신고됐다.
왕씨는 벌금 500대만달러를 부과 받았다.
왕씨는 벌금 고지서를 받고는 어이를 상실해 벌금을 낼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왕씨는 주변에 비를 피할 곳이 없었으며 비를 맞으며 우비를 입을 수 없었고, 시야 확보가 안되어 다른 차량에 치일 수 있다며 보행자 통로에 임시로 오토바이를 세운 이유를 말하며 비옷을 입은 뒤 바로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왕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비를 피하기 위해 건물 아래 보행자 통로에 오토바이를 세웠고, 우비를 챙겨 입는 과정은 불과 몇 분밖에 되지 않았다며 벌금을 취소시켰다.
이 소식을 접한 대만 네티즌들은 신고한 이를 향해 "신고자가 제정신이 아니다", "신고자는 무개념이다", "본인도 당해야"라는 등의 비난의 댓글을 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