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최근 대만에서는 라인 등을 통해 "오늘부터 차량 2번문으로 내리면 벌금형"이라며 "해당 법안이 입법원을 통과했다"는 메시지가 확산됐다.
차량의 2번문은 운전석 뒷자리의 문을 말한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는 가짜로 드러났다. 한 경찰은 "금시초문"이라며 "이런 식으로 가짜 정보를 진짜인 것마냥 퍼뜨리는 이들이 상당히 많으며 심지어 전화사기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노인들에게 이런 정보를 주며 신뢰를 쌓고 친분을 쌓다 전화사기를 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만큼 가짜뉴스도 확산이 심하다는 것이 경찰의 말이다.
이는 진먼현정부 홈페이지에도 올라왔다. 진먼 지역 매체는 "최근 라인 그룹에 이상한 사진과 함께 해당 내용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됐다며 메시지에는 사고가 나면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사람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렸다"고 전했다.
진먼현 경찰 당국은 뒷문 왼쪽으로 내릴지 오른쪽 뒷문으로 내릴지 결정하기 전에 현재 운전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진먼현 경찰 당국은 해당 메시지가 나온 건 "아주 오래됐다"며 당시에는 라인이라는 통신 소프트웨어가 없던 시절이었다고 했다.
'도로교통안전수칙' 제136조에 따르면, 보행자는 승차 시 우측문을 통해 승하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좌측 주차가 허용된 자'는 일방통행로 쪽은 왼쪽문으로 승하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1996년부터 시행됐다.
경찰은 “좌측 뒷문으로 차에서 내리는 것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운전 환경에 따라 왼쪽 뒷문으로 차에서 내릴지 오른쪽 뒷문으로 내릴지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6조의1에 따르면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규정에 따라 문을 열거나 닫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소 1200대만달러에서 최대 3600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택시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에게 이를 고지했음에도 승객이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처벌은 승객이 받게 된다.
경찰은 운전자나 동승자가 문을 열고 닫을 때 뒤에서 오는 차량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