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홈페이지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이 지난 9월 29일부터 무비자 입국을 전면 회복했습니다. 비즈니스, 전시 참여, 시장 조사, 국제교류, 가족 방문, 관광, 일반 방문 등 허가 받을 필요 없는 경우, 무비자로 대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만 법령에 따라 대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주무 기관에 허가를 받은 뒤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자 철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비자 신청 철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9월 22일(22일 당일 포함)전에 비자 신청을 하고 비자 발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2. 2022년 9월 22일(22일 당일 포함)전에 비자 신청을 하였으나 비자 발급 절차가 진행되었거나 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 취소 불가, 비용 환불 불가
3. 2022년 9월 23일(23일 당일 포함) 이후에 신청한 비자는 비자 신청 취소 불가
위 조건에 부합할 경우 신청인 이름, 파란색 영수증 상단에 기재된 영수증 번호를 포함하여 비자신청취소 전용 계정인 ajp1111@hanmail.net로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영사 관련 업무 문의 사항은 kor@mofa.gov.tw 또는 02-6329-60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