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전창 행정원장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이 지적재산권 관련법을 더욱 강화시켜 주목된다. 대만 행정원은 관련법 수정안을 지난 9월 29일 통과시켰다.
기밀보호명령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진실을 누설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하여 형사적 책임을 가중했다.
또한 이러한 영업 비밀이 국가 핵심 기술과 관련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재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대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법 개정에는 해외비밀유지명령 위반죄도 신설됐다.
이는 대만 정부가 대만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으로, '국가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보호'와 영업비밀 소송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에 대한 다양한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대만은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첨단 반도체 분야를 리드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만은 반도체 국가 실현을 모토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대만에서 인력 빼가기, 기술 탈취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대만은 이에 강력하게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에 앞서 대만 TSMC는 지난 7월 동종 업계 5개사와 함께 영업비밀을 지키는 동맹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