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화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타이베이 국립사범대 남자기숙사 샤워실이 큰 피해를 입었다. |
얼마 전에 한국 명문대 Y대에서 남학생이 남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다 걸린 사건이 있었다. 이 무렵 대만에서는 비슷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만은 지금'이 갖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양씨 성을 가진 18세 국립사범대 남학생이 새벽에 남자기숙사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볼일을 보고 있는 남학생을 촬영하다 딱 걸렸다.
사건은 2023년 1월 18일 쌀쌀한 새벽 2시 18분 국립사범대 1호 남자기숙사 1층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양씨는 이곳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변기가 설치된 칸막이 아래로 몰래 집어넣고 촬영하다 걸린 것.
현행범으로 체포된 양씨는 비밀방해죄(사생활 침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은 약식 기소했다.
타이베이지법은 양씨에게 구류 40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추가로 5만 대만달러를 국고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법은 양씨가 범행을 인정했다며 판사는 영씨가 이유 없이 도구나 장비를 이용해 타인의 비공개 활동과 신체의 은밀한 부분를 염탐한 죄를 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씨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양씨는 반성하고 후회하며 피해자와 화해를 원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양씨는 전과가 없고, 죄질이 중하지 않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5만 대만달러를 국고에 납부하라고 명했다.
앞서 2018년 4월 한 남성이 사범대 남자기숙사에 잠입해 몰래 화장실을 촬영하다 체포된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