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소속 쩡리옌(69) 전 가오슝시의회 의장이 보조금 횡령,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고 26일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다.
전날 가오슝지법은 쩡리옌 전 의장에게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며 보조금 1330만 대만달러(약 5억5천만 원)를 횡령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했다. 범행과 연루된 여동생 쩡리훙, 비서 자오쉐전에게도 각각 징역 3년6개월, 2년 4개월형이 선고됐다.
이 세 사람은 문서를 위조해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월 가오슝 지검에 의해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고용한 직원 수를 늘리고 급여도 과다 기재해 지난 2010년부터 1330만 대만달러를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2010년부터 3선 시의원을 지낸 쩡리원 전 의장은 2020년 가오슝시의장으로 선출됐다.
재판부는 25일 쩡리옌이 시의원으로 시의회 권한을 이용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고 범죄 수익을 취했다며 범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고 했다. 법원은 그가 채용한 이들이 실제로 일하고 급여를 전액 수령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켰고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 변호 사유를 제시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쩡 전 의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범행 혐의를 부인하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시의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을 도울 사무보조 직원들을 고용하고 이 부분에 대한 급여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민중당 가오훙안 신주시장도 입법위원 시절 보조원 비용을 허위 보고해 46만30대만달러(약 1900만 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비용이 사무용품, 개인 의료비, 위생용품까지 지출됐다고 밝혔고, 가오 시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