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에이수스(ASUS) 직원이자 중국 대륙 출신 배우자로 알려진 첸리(錢麗)가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팬 페이지를 운영하며 ‘무력통일’을 선전한 이유로 대만 신분과 호적이 말소됐다고 대만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첸리는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팬 페이지를 운영하며 '무력통일'을 선전했다. 내무부 등 관련 기관은 최근 첸리의 언행이 대만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대만 신분과 호적을 말소했다. 대륙위원회(陸委會)는 장기 거주 허가 취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첸리는 "행정 구제 절차를 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무부 및 행정원(행정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만 에이수스에 근무 중인 첸리는 이미 퇴직 처리된 상태다. 사측은 후속 조치는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첸리는 2일 다시 SNS에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 "중국 공산당에게 대만 집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각계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만 이민서는 이날 대만 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첸리의 배우자 거주 허가 기간 중 행위가 “국가 안보 또는 사회 안정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대만 내 대륙 지역 주민의 배우자 거주·장기 거주 또는 정주 허가 규정」제14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첸리의 대만 체류 기간 동안 근무와 건강보험 관련 사항은 관련 권한 기관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만약 이후 대만 내에서 다른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각 관할 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