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17일부터 타이베이시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보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을 받게 된다.
이달초 타이베이시 교통국은 이와 같은 방안이 시작될 거라고 밝힌 바 있다.
위반시 최대 600대만달러 (2만2천원)의 벌금고지서를 받게 된다.
타이베이시가 설치한 인도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를 구분해 놓은 구간이 있으며 대부분 구간에서는 자전거 통행을 할 수 없는 구간도 있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타이베이시 런아이로(仁愛路), 신이로(信義路), 신셩난로(新生南路), 뤄스푸로(羅斯福路) 및 중샤오동로(忠孝東路) 등 자전거 및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구간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시측은 당연히 보행자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자전거가 다닐 수 없기도 하기에 자전거를 타고 이동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보인다.
대만 정부가 자전거도 차로 구분 짓고 있기에 나온 방안이다. 대만 교통국은 자전거는 '느린 차'에 해당한다며 교통안전규칙 124조 규정에 의거해 차도 우측에 붙어 다녀야 하며, 보행자가 다니는 길에 자전거를 통행시키게 만들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달초 타이베이시 교통국은 이와 같은 방안이 시작될 거라고 밝힌 바 있다.
위반시 최대 600대만달러 (2만2천원)의 벌금고지서를 받게 된다.
타이베이시가 설치한 인도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를 구분해 놓은 구간이 있으며 대부분 구간에서는 자전거 통행을 할 수 없는 구간도 있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타이베이시 런아이로(仁愛路), 신이로(信義路), 신셩난로(新生南路), 뤄스푸로(羅斯福路) 및 중샤오동로(忠孝東路) 등 자전거 및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구간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시측은 당연히 보행자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자전거가 다닐 수 없기도 하기에 자전거를 타고 이동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보인다.
자료사진 / 인터넷 캡처 |
대만 정부가 자전거도 차로 구분 짓고 있기에 나온 방안이다. 대만 교통국은 자전거는 '느린 차'에 해당한다며 교통안전규칙 124조 규정에 의거해 차도 우측에 붙어 다녀야 하며, 보행자가 다니는 길에 자전거를 통행시키게 만들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