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15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전날 파나마 대사관이 12일 철수했으며 같은 날 대만 주재 파나마대사관도 철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대만은 파나마와 단교하면서 대사관 철수 처리문제를 남겨놓고 있었다.
외교부는 "대만은 국제법에 따라 조약을 준수하며 국제 의무를 이행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조약상의 모든 법률 관계는 국제법 기본원칙에 의거해 처리할 뜻을 명확히 했다.
단교로 인해 파나마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협정 체결 당시 외교관계가 적용된다는 전제조건은 없기에 파나마와의 단교가 조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파나마가 쌍방간 협정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제법의 원리원칙에 의거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만의 합법적 권리를 주장해 파나마 주재대만 국민의 투자·무역 교류활동의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지난 6월 13일 대만은 파나마와 단교하면서 대사관 철수 처리문제를 남겨놓고 있었다.
외교부는 "대만은 국제법에 따라 조약을 준수하며 국제 의무를 이행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조약상의 모든 법률 관계는 국제법 기본원칙에 의거해 처리할 뜻을 명확히 했다.
단교로 인해 파나마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협정 체결 당시 외교관계가 적용된다는 전제조건은 없기에 파나마와의 단교가 조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파나마가 쌍방간 협정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제법의 원리원칙에 의거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만의 합법적 권리를 주장해 파나마 주재대만 국민의 투자·무역 교류활동의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