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대만 노동부는 고용서비스법을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범위를 더욱 확대한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만 중앙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할 경우 고용한 인원수 만큼 벌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할 경우 적발건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됐다.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할 경우 벌금은 15만 대만달러(600만원)에서 75만 대만달러(3000만원)다.
법이 개정될 경우 이 금액에서 고용한 인원수를 곱한만큼 부과 받는다. 예를 들어 불법으로 2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벌금은 300만 대만달러에서 1천500만 대만달러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압수할 수 없다는 법적 조항도 만들어진다고 그는 전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인 여권이나 신분증을 압수해 적발될 경우 6만 대만달러에서 30만 대만달러를 부과해야 한다.
직업중개인 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 등에 대한 법도 강화된다. 관련 벌금은 30만 대만달러~150만 대만달러다. 고용주가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자료사진 [대만 연합보 캡처] |
대만 노동부는 고용서비스법을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범위를 더욱 확대한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만 중앙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할 경우 고용한 인원수 만큼 벌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할 경우 적발건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됐다.
법이 개정될 경우 이 금액에서 고용한 인원수를 곱한만큼 부과 받는다. 예를 들어 불법으로 2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벌금은 300만 대만달러에서 1천500만 대만달러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압수할 수 없다는 법적 조항도 만들어진다고 그는 전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인 여권이나 신분증을 압수해 적발될 경우 6만 대만달러에서 30만 대만달러를 부과해야 한다.
직업중개인 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 등에 대한 법도 강화된다. 관련 벌금은 30만 대만달러~150만 대만달러다. 고용주가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