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서영]
인터넷 캡처 |
가오슝(高雄)에서 한 남자 아이가 핏불테리어에 물려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개 주인에게 벌금 15만 대만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고 대만 언론들이 동물보호처의 말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27일 동물보호처는 가오슝(高雄)에서 핏불테리어가 사람을 문 사건에 대해 견주의 관리책임이 드러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5만 대만달러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정 요구에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개를 동물수용소에 안치하고 개의 상태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처는 남자아이가 길에서 물렸기 때문에 견주를 불러 개를 공공장소에 있게 할 때 법에 따른 안전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위원회 또한 핏불테리어는 위험 견종이며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공격성을 갖춘 개가 공공장소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성인 반려인과 함께 동행해야 하며 반드시 1.5미터 이내의 목줄을 포함하고 입마개와 같은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공고했다.
동물보호처에 따르면, 견주가 보호장치 없이 풀어놓은 개가 사람을 무는 일이 발생하면 동물보호법 규정에 따라 견종에 상관없이 벌금 3만 대만달러에서 15만 대만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