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2020년부터 대만에서 상아 매매가 전면 금지된다.
[사이언스매그 캡처] |
13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는 야생동물보호법 실행세칙 중 하나로 상아의 매매금지를 결정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최대 5년형과 15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받게 된다.
대만 임업국은 이와 관련 상아 거래와 관련된 조사를 강화해 불법 거래를 막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만에서 상아 거래는 매년 100여 건에 달한다. 주로 장식용으로 거래된다.
야생동물보호법 수정안이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이전인 1994년에는 많은 양이 대만에서 거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정안 발효 후, 상아는 전문 조각가들에게만 예술품 제작을 목적으로 거래가 허용됐다. 거래시 정부의 허가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프리카 코끼리 개체수는 2006년 50만8천여 마리에서 2015년 41만5천여 마리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