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털게 [대만식약서]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중국에서 수입된 털게(참게)가 대만에서 무허가로 유통됐다.
27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대만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 해순서(해경), 이란현(宜蘭縣) 및 신베이시(新北市) 위생국 연합조사 과정 중 다이옥신에 오염된 털게가 무더기로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신베이시와 이란현에 위치한 회사 2곳에서 수입된 15톤의 털게는 유통 허가를 위해 당국의 위생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업자들은 8.306톤을 허가를 받기 전 시장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결과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수입된 게를 판매할 수 없다.
검사 샘플 3에서 다이옥신은 최대 27PG/g, DL-PCB는 10.6PG/g가 검출됐다. 대만 식약서의 기준치는 다이옥신 3.5PG/g, DL-PCB 6.5PG/g다.
검찰 등은 오염된 게들이 유통된 채널을 조사 중이고, 식약서는 해당 게를 판매한 양식장에 대한 수입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식품안전위생 위반시 업체는 최대 2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으며, 정도에 따라 회사폐쇄 명령도 받을 수 있다.
다이옥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는 8만 대만달러의 벌금과 최대 징역 7년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