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노동부는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3세 이하 두 자녀를 둔 부부에 대한 휴가 규정을 완화했다고 21일 대만 언론들이 전했다.
규제 완화에 따라 3세 이하의 두 자녀를 둔 부부는 동시에 육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최대 30만 대만달러(약 1천 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둘 이상의 자녀를 돌봐야 하는 맞벌이 부부는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한 명이 두 명 이상의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성별업무평등법 16조 규정에 따르면, 고용된 뒤 만 6개월이 지나면 자녀가 3세가 되기 전 2년 안에서 무급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육아휴가를 동시에 보내는 부부는 육아보조금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보조금 혜택을 본 사람은 8만1천1333명으로 이들에게 85억6천324만 대만달러가 지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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