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중국에 여행 갔다 대만으로 귀국하던 대만 여성이 돈육제품을 들고 들어오다가 적발돼 20만 대만달러를 부과 받았다고 대만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이 여성은 전날 중국 푸젠(福建)성 랑치(琅岐)에서 페리로 대만 마쭈(馬祖)로 입국하려고 했다.
엑스레이 검사로 육류품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한 세관은 이 여성의 짐에서 육류품 반입 여부를 물었지만 이 여성은 부인했다.
검역국은 이 여성의 짐을 검사하기 시작했고, 가방에서는 돈육이 포함된 황산샤오빙(黃山燒餅)이 발견됐다.
황산샤오빙[사이트 캡처] |
당국은 규정에 따라 이 여성에게 20만 대만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대만 자유시보는 이 여성이 적발된 품목이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은 중국에서 기승을 부리는 돼지콜레라로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막고자 행정원농업위원회 방역국 등이 직접 나서고 있다.
대만 국적자는 1회 적발시 20만 대만달러, 2회 적발시 100만 대만달러가 부과되며, 비국적자는 20만 대만달러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납부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