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를 불법 포획한 것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이 대만 북동부 이란(宜蘭)에서 체포됐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18일 전했다.
전날 관련 제보를 받고 출동한 해순서(해경) 측은 고래고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5번 고속도로 쑤아오(蘇澳)에서 멈춰 세운 후 현장에서 자루 17개를 발견해 압수했다.
자루 속에 들은 생선은 고래고기로 판정됐다. 무게는 449.5kg에 달했다.
어떤 종이 포획됐는지 당국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체포된 사람은 린(林, 55)모 씨로 밝혀졌으며, 그는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를 포획, 사살한 사실을 부인한 채 윈린(雲林)현으로 배달을 가는 트럭 기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린 씨는 야생동물보호법 16조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20~1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