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입경한 외국인 노동자 [자유시보 캡처] |
대만에 입경한 이주노동자의 방역 정책이 완화됐다.
27일 대만 노동부는 코로나19 방역 역량에 발맞춰 이주노동자(외국인 노동자) 자격으로 대만에 입국한 외국인의 격리가 끝난 뒤 자주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 조치가 이날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현행 수칙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입국 후 방역호텔에서 7일 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뒤 같은 장소에서 7일간의 자가건강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자가건강관리는 스스로 자기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간이다.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짧은 잠복기를 고려해 이주노동자 격리 규정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증상이 없는 경우, 바로 출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의료용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하고 모든 방역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다만, 타인과의 친밀한 활동이나 모임, 공개 모임과 같은 유사한 단체 활동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월 25일 현재 이주노동자 자격으로 대만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산업이주노동자 35,370명, 가족이주노동자 4,300명 등 총 39,670명이다. 국적별로는 인도네시아(1만431명), 태국(7785명), 필리핀(6천500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