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 및 그 친족에 대해 온라인으로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로부터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및 직계가족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방문 시 대기 시간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이민서는 밝혔다.
또한 코로나 기간 동안 입국한 외국인과 그의 가족은 격리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격리 만료일까지 시다리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거류증 신청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담 서비스(02-27967162)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상담 시간은 평일 08:30-17:30다. 해당 서비스는 중국어,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7개 국어로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