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임금에 불만인 베트남 국적 근로자들. 公電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이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영구거류증 취득 조건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대만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외국인의 영구거류증 취득 조건 중 하나인 중국어 능력에 대한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이다.
지난 4월 30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영구거류증 제도에서 중국어 조건이 어렵다는 데서 비롯됐다.
새로 시행된 프로그램에 따르면, 외국인 간병인은 대만에서 6년의 근무 경험 및 최소 급여 수준 이상을 받는 등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5냔 이상 일한 자에 한해 외국인 영구거류을 취득할 수 있다. 요건 충족시 '중급기능인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장기요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은 월 2만9천 대만달러 이상, 상주 간병인은 월 2만4천 대만달러 이상을 수령해야 자격이 주어지고, 시험 및 20시간의 직업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언어 능력 요구 사항이 엄청나게 어렵다. 현재 언어 요건은 간병인이 화어능력시험 TOCFL(외국어로서의 중국어 시험) 레벨2 말하기 시험을 통과해야 "중급 숙련 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4가지 방안이 검토 중이다.
1. TOCFL 레벨 2 말하기 시험 대신 레벨 2 듣기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
2. 사회대학에서 중국어 수업을 일정 시간 이수하는 방법
3. 월 3만1천 대만달러 이상을 버는 장기 가정 간병인과 2만6천 대만달러 이상을 버는 상주 간병인의 경우 언어 요구 사항에서 면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법
4. 고용주가 간병인의 언어 능력을 인증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