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진 [페이스북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의 헌법기념일인 '행헌기념일'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와 같다는 것은 대만에 아주 약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다만, 12월 25일로 행헌기념일을 정한 이유에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1947년 12월 25일 중화민국 헌법이 실시됐기 때문에 이날로 정한 것이 맞다. 그럼 행헌기념일을 이날로 제정하게 된 배경에 크리스마스와 연관성은 전혀 없을까?
많은 이들은 국민당이 헌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12월 25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연의 일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팩트만 놓고 보면, 1946년 12월 국민대회에서 중화민국 헌법 제정 및 시행 관련 절차를 마련하던 중 "본 헌법은 1947년 12월 25일로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헌법 제정 후 국민대회 대표, 국회의원 및 감찰위원 등을 선출해 중화민국 정부를 구성한다고 정했다. 이러한 안건은 1946년 12월 25일 통과됐다.
1947년 크리스마스에 장제스 전 총통이 국민정부 주석에 오르고 관련자 명단들이 발표됐다. 이날 장제스는 라디오를 통해 연설을 했다. 그는 "중화민국 36년은 예수가 태어난 지 1947년이 되는 성탄절에 중화민국과 전체 인민이 하나로 독립적이고 평등하고 자유롭고 활력이 새로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라며 헌법 제정을 알렸다. 이어 "새 헌법의 특징은 기독교 교리의 기본 요소인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가 우리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될 것임을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이 새 헌법은 나라의 모든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고히 하고 조국의 통일과 자유 체제 아래 자유로운 인민의 정신으로 잉태되고 태어났다. 우리는 새 헌법의 시행이 새 중국 건설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중국의 3천년 독재정권과 봉건사회에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장제스의 연설을 통해 헌법의 취지를 꼼꼼이 살펴보면, 12월 25일 성탄절에 헌법이 시행되고, 행헌기념일로 제정된 이유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니었다는 것, 의도적으로 마련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쉽게 할 수 있다. 중국 불교 정토교(淨土宗)를 믿었던 장제스는 1927년 쑹메이링(宋美齡)과 결혼한 뒤 1930년 무렵 기독교(감리교)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