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한 여성이 아들 친구의 말을 듣고 남편이 바람핀 사실을 알아냈다.
2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신주(新竹)에 사는 장(張) 씨 성 남자는 28년 전에 바람을 피워 사생아를 낳고 거의 28년간 숨기고 있다가 들통났다고 보도했다.
장 씨 본처의 아들은 한 친구에게서 "네 아버지가 젊은 여성과 한 청년과 같이 쇼핑하는 걸 봤는데, 너랑 너무 닮았다"며 농담삼아 "아버지가 바람피며 낳은 아들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
아들은 반신반의하며 어머니에게 이 말을 전했고 이 말을 들은 장 씨 부인은 흥신소에 조사를 부탁했다.
조사 결과, 남편 장 씨가 바람을 피워 아들이 있었고 아들의 이름이 자신의 아들 이름과 한 글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부인은 그들을 간통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이 출생이 1989년 9월로 성관계를 맺은 시간을 계산했을 때 가장 늦은 시기가 1989년이라 할지라도 5년의 공소시효가 훨씬 지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대만 형법 제239조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했을 때는 당사자 및 상간(相姦)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공소시효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 이 사건은 1989년도의 사건으로 이전 공소시효에 따라 5년이 적용됐다.
현재 대만에서는 간통죄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2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신주(新竹)에 사는 장(張) 씨 성 남자는 28년 전에 바람을 피워 사생아를 낳고 거의 28년간 숨기고 있다가 들통났다고 보도했다.
자료 사진 [인터넷 캡처] |
장 씨 본처의 아들은 한 친구에게서 "네 아버지가 젊은 여성과 한 청년과 같이 쇼핑하는 걸 봤는데, 너랑 너무 닮았다"며 농담삼아 "아버지가 바람피며 낳은 아들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
아들은 반신반의하며 어머니에게 이 말을 전했고 이 말을 들은 장 씨 부인은 흥신소에 조사를 부탁했다.
조사 결과, 남편 장 씨가 바람을 피워 아들이 있었고 아들의 이름이 자신의 아들 이름과 한 글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부인은 그들을 간통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아이 출생이 1989년 9월로 성관계를 맺은 시간을 계산했을 때 가장 늦은 시기가 1989년이라 할지라도 5년의 공소시효가 훨씬 지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대만 형법 제239조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했을 때는 당사자 및 상간(相姦)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공소시효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 이 사건은 1989년도의 사건으로 이전 공소시효에 따라 5년이 적용됐다.
현재 대만에서는 간통죄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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