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즈창 씨 [민스 유튜브 캡처] |
[대만은 지금=류정엽(柳大叔)] 대만에서 21년동안 살인사건의 공범의 누명을 썼다 누명을 벗은 쉬즈창(徐自强·47)씨에게 정부는 2천812만 대만달러(약 11억원) 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고등법원은 지난해 무죄로 석방된 쉬 씨에게 정부는 형사적 보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
쉬 씨가 받게될 2천812만 대만달러는 형사판결 관련 사건 중 최다 금액이다.
쉬 씨는 지난해 10월 최고법원(대법원) 최종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살인사건 공범 누명이라는 악몽에서 벗어났다. 쉬 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살해를 공모한 혐의를 받아왔다.
대만 대법원은 13일 쉬씨에 대한 지난해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내려졌던 무죄를 확정했다고 대만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쉬씨는 26살이던 1995년 9월 신베이(新北)시 시즈(汐止)구 야산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된 부동산중개업자 황춘수(黃春樹)씨의 용의자가 쉬씨의 사촌인 황춘치(黃春棋)씨로 밝혀지면서 살인 사건에 엮이기 시작했다.
쉬씨는 21년간 8차례의 재심, 5차례의 비상상소를 거치는 동안 사형 선고를 9차례, 무기징역 2차례를 받았다.
2009년 고등법원 6심에서도 사형 판결이 나오자 쉬씨의 국선 변호를 맡던 린융쑹(林永頌) 변호사는 "사법 체계가 죽었다"며 형사소송법상 법정 증거주의에 대한 헌법 해석을 요구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후 쉬씨는 2012년까지 무기징역을 두 차례 선고받아 감형됐지만, 재차 항소해 지난해 고등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누명을 벗는데 인생의 절반을 보낸 쉬씨는 "다들 사법제도가 죽었다고 했지만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며 "21년전 집에서 체포될 당시 곁에 있었던 어머니가 나보다 더 힘들었을 것"이라며 "15일 생신을 맞는 어머니에게 '무죄'가 선물이 됐다"고 기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