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도라에몽]
중화민국(대만)헌법
중화민국 헌법은 전언(前言, Preamble) 외 14장 175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언에서는 쑨원(孫文)의 삼민주의 사상을 기초로 국민의 대표 인 국민대회에서 제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본문에서는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이념으로 인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명시하였다.
5권분립의 중앙정부 체제 및 지방자치 제도를 규정하고 중앙과 지방분권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각각의 핵심사항은 정부조직에 있어서 총통제 하의 5권 분립제를 명시하고 있다.
기본인권 사항에 있어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천부 인권사상에 입 각한 언론·종교·행위의 자유, 양성평등 및 족군(族群) 간의 융화를 명시하고 있다.
기본 국책이념에 있어서는 쑨원의 삼민주의 중 민생주의(民生主義)에 입각한 평균지권(平均地權), 절제자본(節制資本)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1947년 제정 이후 총 7차례에 걸친 개헌을 거쳤다.
헌법전언
제1장 총칙
제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민대회
제4장 총통
제5장 행정
제6장 입법
제7장 사법
제8장 고시
제9장 감찰
제10장 중앙과 지방의 권한
제11장 지방제도
제1절 성
제2절 현
제12장 선거, 파면, 발의, 국민투표
제13장 기본 국가 정책
제1절 국방
제2절 외교
제3절 국민경제
제4절 사회안전
제5절 교육문화
제6절 국경지역
제14장 헌법의 실시 및 개정 헌법 수·개정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