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다이소 매장[인터넷 캡처] |
[대만은지금 = 류정엽(柳大叔)]
일본기업 다이소가 수입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대만 당국으로부터 2년간 수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다이소는 2001년부터 대만에서 사업을 시작해 일용품, 식품, 화장품 등 7만 여 품목을 취급, 60개 매장을 통해 30억 대만달러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15년 다이소는 대만에서 수입이 전면 금지된 후쿠시마 원전 인근 5개현에서 생산된 상품의 생산지 라벨을 바꿔 수입하다 당국에게 적발돼 6개월 수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대만 연합보와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수입금지 처분을 무시하고 이 기간 동안 수입한 물품의 서류 694장을 위조했다.
이에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국무국)은 다이소의 수출입 등기를 2년간 폐지하고 4천164만 대만달러(약 15억8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국무국 관계자는 문서가 회사 내부에서 수정된 것을 발견했고, 이는 악의적으로 기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만내 60개 매장의 물품 공급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매장 운영은 가능하지만 판매할 상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이소 측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일각에서는 다이소가 새 회사를 설립해 수입을 진행하거나 수입 대리상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6일 빈과일보는 다이소 매장을 취재, 다이소 논란 후 손님 없는 텅빈 매장을 보도했다.
이번 다이소의 수입 논란은 황궈창(黃國昌) 시대역량 입법위원(국회의원)이 올해 3월 입법원 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알리면서 시작됐고, 논란이 불거지자 다이소 측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황 위원은 이번 일에 대해 정부와 기업간 담합이 있었을 것이라며 배후의 인물을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