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31일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는 대만이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발함에 따라 한국을 아프리카돼지열병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며 한국인들의 기내 및 위탁 수하물에 대해 전수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만은 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스팸 등), 베이컨, 소고기 볶음 고추장 등 육류가공품을 반입할 경우 최고 100만 대만달러(약 3천7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는 대만을 방문하는 국민에게 이러한 점을 유이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5월 3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중앙재해대책센터는 북한이 한국과 인접해 있으며 지리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에 이러한 방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만은 중국대륙, 홍콩, 마카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을 오가는 관광객의 수하물에 대해 이러한 검사를 해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25일 북한 자강도 우시군 북상 협동농장에서 돼지열병이 확진됐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29일 본인의 SNS를 통해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