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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위키/생활] 대만은 태풍오면 출근등교금지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은 태풍 등 재해에 대하여 '출근등교금지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가 결정한다.

태풍으로 인한 출근등교금지령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내려진다.

1. 태풍의 반경이 4시간 내에 지역을 통과할 때
2. 평균 풍력이 7급이상 또는 순간 최대 풍력이 10급 이상일 때
3. 24시간 내에 강우량이 350mm에 달할 때


관계 법령:  天然災害停止上班及上課作業辦法

第 1 條
政府為使各級機關及公、私立學校在天然災害發生或有發生之虞時,停止
上班及上課作業有所依據,特訂定本辦法。
第 2 條
本辦法適用範圍為政府各級機關及公、私立學校。但因業務需要,需輪班
輪值、參與救災或其他特殊職務,必須照常出勤或酌留必要人力,經機關
、學校首長指派出勤者,不適用本辦法之規定。
第 3 條
本辦法所稱天然災害,指下列因素致交通、水電供應中斷或供應困難,影
響通行、上班上課安全或有致災之虞者:
一、風災。
二、水災。
三、震災。
四、土石流災害。
五、其他天然災害。
 第 4 條
風災已達下列基準之一者,得發布停止上班及上課:
一、依據氣象預報,颱風暴風半徑於四小時內可能經過之地區,其平均風
    力可達七級以上或陣風可達十級以上時。
二、依據氣象預報或實際觀測,降雨量達附表之各通報權責機關停止上班
    上課雨量參考基準,且已致災或有致災之虞時。
三、風力或降雨量未達前二款停止上班及上課基準之地區,因受地形、雨
    量影響,致交通、水電供應中斷或供應困難,影響通行、上班上課安
    全或有致災之虞時。
第 5 條
水災已達下列基準之一者,得發布停止上班及上課:
一、符合前條第二款規定。
二、各機關、學校之處所或公教員工住所積水,或通往機關、學校途中,
    因降雨致河川水位暴漲、橋梁中斷、積水致通行困難、地形變化發生
    危險,有影響通行、上班上課安全或有致災之虞時。
第 6 條
震災已達下列基準之一者,得發布停止上班及上課:
一、地震發生後,各機關、學校之房舍或公教員工所居之房屋因受地震影
    響倒塌或有倒塌危險之虞時。
二、地震發生後,各機關、學校之房舍或公教員工住所未達前款之基準,
    但因受地震影響致交通、水電供應中斷或供應困難,影響通行、上班
    上課安全或有致災之虞時。
第 7 條
土石流災害已達下列基準之一者,得發布停止上班及上課:
一、符合第四條第二款規定。
二、依據土石流警戒預報或實際觀測,達行政院(以下簡稱本院)農業委
    員會訂定並公開之各地區土石流警戒基準值,且已致災或有致災之虞
    時。
第 8 條
其他天然災害造成交通、水電供應中斷或供應困難,影響通行、上班上課
安全,或有致災之虞、必須撤離或疏散時,得發布停止上班及上課。
第 9 條
天然災害期間,決定發布、通報停止上班及上課之權責機關(以下簡稱通
報權責機關)如下:
一、直轄市轄區之機關、學校,由直轄市長決定發布。
二、縣(市)轄區之機關、學校,由縣(市)長決定發布。
各直轄市、縣(市)政府得依轄區地形、地貌、交通及地區性之不同,將
前項權責授權所屬區、鄉(鎮、市)長決定發布,並應通報所在地區之直
轄市或縣(市)政府。
機關、學校所在地區,經機關、學校首長視實際情形自行決定停止上班及
上課後,應通知所屬公教員工、學生及透過當地傳播媒體播報,並通報直
轄市或縣(市)政府;其有上一級機關,並應報上一級機關備查。
直轄市或縣(市)政府須將決定發布情形,通報或彙報本院人事行政總處

第 10 條
天然災害颱風警報期間,通報權責機關發布停止上班及上課之程序如下:
一、決定停止上班及上課時,應於下列時間前對外發布:
(一)全日或上午半日停止上班及上課時:應於前一日晚間七時至十時前
      發布,並通知傳播媒體於晚間十一時前播報之。但前一日未發布當
      日停止上班及上課,於當日零時後,風雨增強,經參酌交通部中央
      氣象局(以下簡稱氣象局)提供各地區最新風力級數、陣風級數及
      雨量預測列表等氣象資料,已達第四條第一款、第二款之基準時,
      通報權責機關應於當日上午四時三十分前發布,並通知傳播媒體,
      於上午五時前播報之。
(二)下午半日或晚間停止上班及上課時:應於當日上午十時三十分前發
      布,並通知傳播媒體,於上午十一時前播報之。
(三)除上開時間外,各通報權責機關得視實際情形,隨時發布之。
二、依據氣象局氣象預報,是否已達第四條第一款、第二款之基準難以決
    定時,如基於學生安全或其他特殊狀況考量,各通報權責機關首長得
    先行決定停止上課。
三、地理位置相鄰之直轄市、縣(市)於決定停止上班及上課前,應就預
    計發布結果及發布時機進行協調聯繫。
四、例假日或放假日,各通報權責機關仍應辦理發布之通報作業。
水災、震災、土石流災害及其他天然災害發生時之通報作業程序,準用前
項颱風警報期間之規定。
第 11 條
天然災害發生時,中央相關專業機關提供資訊如下:
一、氣象局於上午一時、四時、七時、十時、下午一時、四時、晚間七時
    及十時前,將颱風來襲、致災性熱帶性低氣壓或連續豪雨影響地區之
    風力級數、陣風級數及雨量預測列表,即時透過各種傳播媒體播報之
    ,並將書面資料送通報權責機關及本院人事行政總處。
二、中央相關專業機關應將土石流警戒預報、淹水警戒等最新資訊提供各
    通報權責機關,並適時提醒災害狀況。
第 12 條
因天然災害發布停止上班及上課時,各機關、學校對員工之出勤處理,以
停班(課)登記。
第 13 條
天然災害發生後,各機關、學校公教員工有下列情形之一者,得自行決定
停止上班及上課,於事後陳報機關、學校首長:
一、為清理天然災害所造成之普遍性災害。
二、各機關、學校公教員工配偶、直系親屬有重大傷亡或失蹤。
三、各機關、學校公教員工及其配偶、直系親屬所居住之房屋因受災倒塌
    或有倒塌之危險,或遭受重大損失時,為處理善後。
四、災情已達停止上班及上課基準,因通訊中斷無法聯繫。
五、其他因地形、交通、水電供應中斷或供應困難,影響通行、上班上課
    安全或有致災之虞。
機關、學校首長得在十五日範圍內,視實際需要給予當事人停班(課)登
記。
第 14 條
公教員工服務機關、學校所在地,須照常上班及上課,其居住地區或依正
常上班上課必經地區,經通報權責機關決定停止上班及上課者,由服務機
關、學校核實給予停班(課)登記。
第 15 條
依據本辦法發布高級中等(含高中、高職、五專一、二、三年級)以下學
校停止上課時,公教員工有就讀高級中等以下學校身心障礙子女或國民中
學以下子女乏人照顧,其本人或配偶得有一人由服務機關、學校核實給予
停止上班,以照顧子女。
第 16 條
本院人事行政總處應於每年四月十五日前,會同氣象局、經濟部水利署、
本院農業委員會水土保持局等相關機關舉辦通報作業講習;各通報權責機
關亦應於非颱風季節,召集所屬機關、學校及區、鄉(鎮、市)公所有關
人員單獨或聯合舉辦作業講習,以熟諳本辦法有關規定。
第 17 條
各通報權責機關應於颱風來襲、致災性熱帶性低氣壓或連續豪雨發生前,
適時透過各種傳播媒體,促請各級公教員工與學生注意防範及因應作法。
各通報權責機關人事主管應於汛期前,向各該直轄市或縣(市)首長提報
相關規定及準備措施。
第 17-1 條
下列各款之災害,危害生命、身體、健康或有危害之虞者,或致交通、水
電供應中斷或供應困難,影響通行、上班上課安全或有致災之虞者,其停
止上班及上課之相關事宜,準用本辦法之規定:
一、災害防救法第二條第一款第二目所定災害。
二、核子事故及其他人為或意外災害。
第 18 條
公營事業機構及其他性質特殊機構,準用本辦法之規定。
民間企業之停止上班,依照勞動基準法或其他法令規定,由勞資雙方協商
處理。
第 19 條
本辦法自發布日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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