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만대학교 [독자 김진영 제공]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의 최고 대학에서 시험 문제에 성차별을 하는 내용으로 인해 벌금 3만 대만달러 판결을 받았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2일 전했다.
지난 2016년 3월 국립대만대학교 기계공학과 입학 필기시험에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 만들어진다'라는 구문이 담겼다.
같은해 8월 대만대는 성평등법 위반으로 3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대만대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다.
타이베이고등행정법원은 1심이 정당한 판결이라고 보고 대만대 패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시험문제에 언급된 가정의 정의가 '일남일녀, 일부일처'로 내려진 것은 현재 다원화된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