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에서 14일간 자가검역을 실시한 외국인에 대하여 방역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대만 중화민국한인회가 전했다.
한인회에 따르면 타이베이시정부 사회국(전화: 02-27208889 내선 6962) 및 다안구 공소(大安區公所, 전화 : 02-23511711 내선 8407)로 연락을 하면 방역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누르면 보상금 신청 사이트로 이동)
보상금 신청시 검역통지서에 기재한 신분증 번호(여권번호 또는 거류증 번호)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1957), 검역지(거주지) 관할 구공소(區公所), 사회국(社會局) 등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