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가오슝시 위생국[인터넷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필리핀 국적 여성이 14일의 자가격리기간을 마친 후 자주건강관리 기간 동안 9명의 동료들과 훠궈(火鍋)를 먹고,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벌금 1만 대만달러를 부과 받았다고 대만 중앙통신 등이 23ㄹ 보도했다.
자주건강관리는 자가격리 14일이 끝난 뒤 7일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공공장소에 가지 않아야 하며 새해 맞이 행사 등 대규모 행사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23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가오슝시(高雄市) 위생국은 이 여성에게 벌금 1만 대만달러를 부과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 여성과 함께 식사를 한 9명에 대해 격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20대로 알려진 필리핀 여성은 지난 11월 26일 대만에 왔다. 12월 11일 자가격리기간이 끝난 그는 자주건강관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자주건강관리 첫 날인 12일 병원에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바로 9명의 동료들과 훠궈를 먹었다.
9명의 동료 중에는 대만인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식사는 1.5시간 동안 지속됐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보고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여성은 양성 판정을 받았다. 738번 확진자가 됐다.
가오슝시 위생국은 그에게 확진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그가 사람이 몰리는 공공장소에 출입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훠궈도 먹은 사실도 알게 됐다.
위생국은 그와 함께 식사를 한 9명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고 14일의 자가격리를 명령한 뒤 확진 여성에게 벌금 1만 대만달러를 부과했다.
가오슝에는 101명의 확진사례가 있고 모두 해외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