옌뤄팡 민진당 대변인[민스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정부가 장관급 회의에서 고가의 도시락을 먹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러한 소문은 야당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대만의 카카오톡 격인 라인을 통해 퍼졌다.
이러한 메시지는 민진당 정부 부장급(장관급) 회의에서 6980대만달러 짜리의 도시락을 먹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인 민주진보당 측은 법원에 즉각 소송을 걸었다.
15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법원은 사회적 공황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법적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약식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이 "공무원들이 점심으로 6980대만달러를 소비한다는 말을 일반 대중이 들으면 기껏해야 공포나 공황과는 다른 놀라움, 조롱, 경멸, 부조리함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진당 측은 즉각 입장을 표명했다.
옌뤄팡(顏若芳) 민진당 대변인은 허위 정보의 유포는 대만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라며 허위 소문으로부터 대만의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은 민진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옌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허위 정보 유포가 사회 공황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이 정부와 공무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하고 불신을 형성하며 사회를 양극화하고 적대시 하는 등 민주주의체제를 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또 "이번 판결의 이유가 '사회질서유지법'의 '사회적 공황' 요소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만 판결에서 사람들이 정부 관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했다고 밝혀 이는 곧 법원도 허위 소문 유포의 행동이 옳다고 동의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가짜) 소문과 싸우는 데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으로 불건전한 경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전히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이있는 한 이를 억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