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연합보]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이버지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후즈셴(胡志賢, 40)이 신주고등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6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신주고등법원은 정신장애인에게 사형을 내릴 수 없다며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교도소에서 적응을 못한 자기가 먹은 식판을 자기가 씻으라는 말을 들으며 머리를 맞는 등 구타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즈셴은 기자들에게 반드시 다시 항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버지에게 사과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법정에 왔고 내게 송금도 했다”고 말했다. 그의 옆에 있던 경찰이 이동을 재촉하자 그는 “너는 아버지도 없느냐”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를 살해하기 정 마약 등의 범죄 혐의로 2년형을 선고 받고 재작년 1월 출소했다. 하지만 같은해 5월 31일 새벽 6시께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과도를 들고는 머리, 목, 가슴 등 상반신을 23차례 찔렀다.
후 씨의 아버지는 이로인해 머리가 신체와 절단되면서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후 씨는 죽은 부친을 집에 3일간 방치했다. 그뒤 그는 시체가 부패하면서 악취가 나자 시자우차오(溪洲橋)라는 다리 밑에 부친의 시체를 유기했다.
후 씨의 이웃은 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뭔가를 집에서 들고 나가는 것이 시체처럼 보여 경찰에 신고했다.
신주지법은 1심에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정신병이 있었지만 부친 살해 당시 판별능력은 있었다고 밝혔으며 정신병 환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내린 무기징역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