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자가격리 위반으로 10만 대만달러를 부과 받은 천(陳)모 씨에 대해 법무부가 벌금 철회를 결정했다.
코로나19 발발 후 자가격리 규정 위반 벌금이 부과됐다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홍콩에서 대만으로 돌아온 천씨는 14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난터우(南投)에 있는 친구 집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하지만 11월 1일 밤 채무독촉자들이 그가 격리 중인 곳에 찾아 가 그를 폭행한 뒤 빚을 갚으라며 그를 강제로 데리고 난터우에 있는 그의 집으로 끌고 갔다.
본의 아니게 격리지 이탈을 한 것이다.
난터우 보건 당국은 천씨에게 격리규정 위반으로 10만 대만달러 벌금을 물렸고, 천씨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해명했다.
당국은 조사를 통해 천씨가 진실을 말했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천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격리지 이탈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벌금 부과를 취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