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거류 허가가 없는 외국인(비 대만인) 유학생의 대만 입국이 오는 12월 15일부터 2월 11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다.
대만 교육부는 가을학기 입국을 하지 못한 서류하다가 없는 유학생들에게 14일 이전 입국을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거류 허가가 없는 학생이 12월 15일 이후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는 입학이 늦은 이유, 격리 계획 등 관련 사항을 설명하는 서류를 학교를 통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는 중앙전염병지휘센터로 전달되어 격리시설 상황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허한 방침은 연말 및 설(춘절) 연휴에 해외 거주 대만인들이 대만에 돌아와 격리 시설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만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동안 입국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대만은 지난 8월 말부터 거류허가가 없는 유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기 시작했지만, 대만 대학의 학위 과정에 등록한 사람과 외교부 대만 장학금이나 교육부 장학금을 받은 사람에게만 이를 허용했다.
장학금이 아닌 자비로 중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에 대한 입국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