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안전벨트 [야후 뉴스]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이 안전벨트 규정을 오는 8월부터 강화한다.
'도로교통관리처조례' 개정안에 따라 4세 이상의 버스 승객은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3~6천 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한 승객에게는 3천~4500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버스 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버스 기사에게도 6천 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지를 한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8월부터 실시되어 11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다.
또한 버스기사가 고속도로나 지방도로를 운행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전보다 500대만달러가 오른 2000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