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중인 중앙선거위원회 주임 [류정엽 촬영=대만은 지금]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지난 11월 26일 구합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된 '18세 공민권'에 대한 국민투표안이 부결됐다고 중앙선거위원회가 2일 밝혔다. 18세 공민권 투표는 투표권, 파면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앙선거위원회는 "해당 투표 결과는 통과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선거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열고 18세 공민권 수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 결과가 통과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헌법 수정안에 해당한다.
중앙선거위원회는 1923만9392명의 국민투표 유권자 중에서 유효 표는 1066만3529표였으며, 그중 564만7102표가 찬성, 501만6427표가 반대로 나왔다며, 유권자 절반에 해당하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국민투표 통과는 유권자의 절반 이상인 961만 표 이상을 획득해야 했다.
선거위원회는 투표 결과 고시 후 국민투표법 31조 규정에 따라 입법원에 해당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헌안은 여당 민진당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했다.
앞서 이 개헌안은 지난 3월 109대 0으로 가결되면서 국민투표 안건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