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쑤저우에서 일본 전통 기모노를 입어 체포된 중국인 |
중국이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복장이나 상징물을 착용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할 것으로 알려지자 7일 오후 대만의 중국 담당부처 대륙위원회가 중국을 향해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느냐며 비난했다.
중국이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초안 제34조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외부 세계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초안은 지난 8월말 중국전인대에서 심의를 통과했으며, 당국은 9월 말 이전까지 민중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치안관리처벌법 34조는 공공장소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중화민족 감정을 상하게 하는 복장, 상징물을 제작, 보급, 홍보, 배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 시 최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최대 5천 위안(약 9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서 "중화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중화민족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의 애니메이션전과 코스프레는 네티즌들에게 중화민족의 정신을 해한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졌다. |
대만 대륙위원회 잔즈훙 대변인은 "한 국가에서 국민과 외국인이 따라야 할 행동 준칙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보편적인 관행"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무서운 것은 모호한 개념이다. 모호한 개념은 법 집행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잔 대변인은 이어 "무엇이 중화민족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은 매우 모호한 개념이다.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이는 양안 왕래 및 세계 각국에서 중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가장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말아야 하는지 옷을 입지 말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혼란스럽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규범"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 방첩법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왕딩위 대만 민진당 입법위원은 "만일 이미 시행 중인 중국의 '반간첩법'(방첩법)이 더해진다면 중국 공산당이 이를 통해 임의 체포의 합리성을 만들 것"이라며 "교묘하게 보이지 않는 지뢰를 매설했다"고 했다. "확장 해석을 통해 (법 집행) 당사자의 의사가 개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왕 위원은 "입은 옷의 스타일이 문제가 되거나, 사회에거 어딘가에 남긴 말이 문제가 되거나, 중공의 정치적 요구가 있거나, 중공 간부가 돈을 노리거나 , 눈에 거슬린다면 바로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네티즌들은 토론사이트에서 "내가 유죄라고 말하면 넌 죄인이다", "이런 방식으로 대만인을 처벌할 수 있다", "전통 옷 입고 사극 성인물 찍지 못한다", "정장도 안 되나?", "곰돌이 푸 옷차림도 안 되겠네" 등의 반응을 쏟았다.
당나라 복장을 입어도 일본 기모노로 오해 받아 체포될 뻔한 모습 [인터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