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나익성(羅翊宬) 카이라(Kyra)] 대만에서 한 여성이 욕을 했다 처벌을 받았다.
22일 대만 중국시보(中國時報)는 훙(洪·여) 모씨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어 법원으로부터 30일 구류와 벌금 3만 달러(120만원)를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명예 훼손 및 인격 모독 등의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훙 씨는 지난해 8월 뤠이펑(瑞豐) 야시장에서 노점상에 부딪힌 후 의료비를 물어달라며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심한 욕을 퍼부은 혐의로 고소 당했다.
피해자는 훙씨로부터 X 같은 얼굴의 의미를 담은 "雞巴臉, 超雞巴, 就是你們那雞巴臉,讓我很不爽"등의 욕을 들었다.
대만은 '王八蛋'(X새끼), '吃屎'(똥 먹어라), '智障'(병신, 또라이), '賤貨'(X년) 등의 저속어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한편 인격을 모독했을 경우 최대 5만 대만달러(2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22일 대만 중국시보(中國時報)는 훙(洪·여) 모씨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어 법원으로부터 30일 구류와 벌금 3만 달러(120만원)를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명예 훼손 및 인격 모독 등의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훙 씨는 지난해 8월 뤠이펑(瑞豐) 야시장에서 노점상에 부딪힌 후 의료비를 물어달라며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심한 욕을 퍼부은 혐의로 고소 당했다.
대만은 '王八蛋'(X새끼), '吃屎'(똥 먹어라), '智障'(병신, 또라이), '賤貨'(X년) 등의 저속어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한편 인격을 모독했을 경우 최대 5만 대만달러(2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자료사진 / 인터넷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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