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군 장교가 대법원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3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전날 최고법원(대법원)에서 군 장교 탕(唐) 씨가 인도네시아인 간병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타오위안에 사는 탕 씨는 지난 2012년 10월 그의 아내가 신장병으로 인해 간병인이 필요하자 인도네시아 여성을 고용했다.
탕씨는 한 달 후 피해자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 차에 태워 인근 주차장으로 가 차내에서 강간을 했다.
이듬해 1월 탕씨 부인이 퇴원한 뒤에도 탕씨는 부인이 잠든 사이 피해자를 부인의 방에서 강간했다고 판결문은 밝혔다.
피해자는 진술에서 탕 씨가 "우리가 이런 관계인 걸 부인이 알면 널 고소할 거다"라며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뒤 피해자는 임신한 채로 10월 인도네시아에 돌아가게 됐다.
피해자는 대만 노동부가 운영하는 이주민 노동자 보호 핫라인센터에 신고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대만 최고법원 / 위키 캡처 |
27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전날 최고법원(대법원)에서 군 장교 탕(唐) 씨가 인도네시아인 간병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타오위안에 사는 탕 씨는 지난 2012년 10월 그의 아내가 신장병으로 인해 간병인이 필요하자 인도네시아 여성을 고용했다.
탕씨는 한 달 후 피해자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 차에 태워 인근 주차장으로 가 차내에서 강간을 했다.
이듬해 1월 탕씨 부인이 퇴원한 뒤에도 탕씨는 부인이 잠든 사이 피해자를 부인의 방에서 강간했다고 판결문은 밝혔다.
피해자는 진술에서 탕 씨가 "우리가 이런 관계인 걸 부인이 알면 널 고소할 거다"라며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뒤 피해자는 임신한 채로 10월 인도네시아에 돌아가게 됐다.
피해자는 대만 노동부가 운영하는 이주민 노동자 보호 핫라인센터에 신고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