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식당에서 면을 추가하면서 10 대만달러(400원)를 받은 것에 격분한 한 손님과 식당주인이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고 12일 둥썬신문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부부가 최근 두 아이를 데리고 윈린(雲林)에 위치한 한 식당에 들어가 우육탕면(牛肉湯麵·고기 없이 스프만 있음), 쏸라면(酸辣麵), 우육면(牛肉麵)를 시키고 반찬을 하나 시켰다.
면 추가가 모두 공짜인 줄 알았던 부인은 남편이 우육탕면에 면을 추가하자 주인으로부터 10 대만달러를 더 내야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격분한 손님은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식당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 글을 본 식당주인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우육면에만 면을 무료로 제공하지만 우육탕면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식당내에 큰 글씨로 고지되었음을 거듭 확인시켰다.
식당주인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님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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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식당 [인터넷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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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식당 [인터넷 캡처] |
면 추가가 모두 공짜인 줄 알았던 부인은 남편이 우육탕면에 면을 추가하자 주인으로부터 10 대만달러를 더 내야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격분한 손님은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식당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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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식당 [인터넷 캡처] |
이 글을 본 식당주인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우육면에만 면을 무료로 제공하지만 우육탕면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식당내에 큰 글씨로 고지되었음을 거듭 확인시켰다.
식당주인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님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