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pexels캡처] |
[대만은지금 = 류정엽(柳大叔)]
석사학위를 소지한 A씨가 고등학생인 딸을 1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가오슝지방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고 대만 연합보가 24일 보도했다.
가오슝(高雄)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8세인 딸에게 서로의 신체를 이해해야 한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일삼았다.
A씨는 집에서 딸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자신의 얼굴을 딸의 가슴에 파묻거나 성적 도구를 사용해 외설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게다가 A씨는 그러한 딸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A씨의 부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이같은 일이 7차례 발생했다.
A씨 부인은 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짐을 발견하고 딸을 추궁해 물은 뒤, 남편이 짐승 같은 짓을 저지른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죄 사실을 고스란히 인정했다.
신문은 법관이 재판을 마친 후 그를 호되게 꾸짖었다고 전했다.
법관은 A씨가 석사학위를 소지했고, 딸을 보호하기는 커녕 이용했다며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