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고지서 [페이스북 캡처] |
[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한 아기 엄마가 아기를 가슴에 안고 오토바이를 몰다 받은 벌금고지서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고 싼리신문 등이 6일 보도했다.
아기 엄마는 아이를 가슴에 메고 오토바이를 몰아 300대만달러의 벌금고지서를 받았다.
이를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은 "꼭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오토바이 타기가 망설여진다"고 토로했다.
벌금고지서에 명시된 위반 사항은 '오토바이 탑재규정 위반'이라고만 명시돼 있었다. 또한 이 벌금은 시민고발에 의한 위반 사항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애를 안 낳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쓸데 없는 거 너무 관여한다", "돈 없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살지 말란 얘기"라며 격분했다.
대만 빈과일보는 엄마가 아기를 앞에 메고 오토바이를 모는 것은 아이에게 매우 위험하다며 아이를 뒤로 메고 몰았어야 했다고 경찰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교통법규에 따르면 아이를 오토바이 앞에 앉히는 것은 위반이다. 오토바이의 발을 놓는 공간에 아기를 위한 시트를 놓고 몰아도 위반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운전자 뒤에 아이를 앉히는 것이며 아이의 키가 작다면 안전시트를 뒤에 설치하면 위반 사항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