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이송희]
대만으로 시집온 중국 며느리가 중국에서 소량의 돈육품을 들고 왔다가 벌금 20만 대만달러(약 800만원)를 부과 받았다고 대만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중국 푸젠(福建)성에서 대만으로 시집온 지 2년차에 접어든 황모 씨(55)는 리룽(立榮)항공 B7-180편을 타고 이날 타오위안(桃園)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황씨는 동짓날에 먹을 탕위안(湯圓)을 만들기 위해 찹쌀과 간 돼지고기 300g를 들고 왔지만 대만 세관에 걸렸다. 대만은 동지에 찹쌀 가루로 만든 경단을 물에 삶아서 만든 탕위안을 먹는다.
대만 가족에게 직접 만들어 주려고 산 고기 300그램은 고작 인민폐 50위안(약 225 대만달러)였지만 대만 당국은 그에게 2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는 아연실색한 나머지 공항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다.
그가 글을 읽을 줄 몰라 중국산 돼지고기를 대만에 가져오면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소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울고 있는 황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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