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6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방검국(防檢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방지하고자 해외에서 양돈 제품을 불법 반입한 방문객에게 최대 1만5천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픽사베이] |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만 입국자들로부터 122건의 육류품을 압수, 폐기처분했다.
그중 중국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이 34건, 필리핀 6건, 한국 4건, 태국과 미얀마 2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가 각 1건으로 기록됐다.
방검국은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중국에서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를 반입하다 적발된 26건에 대해 최대 1만5천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검국은 이어 불법으로 중국에서 들어온 돼지고기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결과 327건 중 1건이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검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4일 중국 충칭시(重慶市)에서 한 건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전염률이 높은 것을 알려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시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해 양돈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염병이다. 오로지 돼지과 동물에게만 감염된다.
대만 당국은 이와 관련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5일 조례안 초심이 행정원을 통과했다. 조례안이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 벌금은 최대 30만 대만달러(약 1천만원)로 늘어난다.
한편, 한국 농림축산부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한국에서 아직 발병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