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우리나라의 제외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면서 선거일 기준 19세 이상인 대만민국 국민이다.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나뉘며, 각각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다.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여부에 따라 둘로 나뉜다.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국민은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선거일로부터 60일전까지다. 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도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신청 웹페이지 캡처 |